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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11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운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전문직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그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부여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장·교감 등으로의 전직을 보장함은 물론 보수나 처우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시·도 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돼 다양해지는 지방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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