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과학관 육성법 개정안’발의

  • 최종무
  • |
  • 입력   |  수정 2012-07-26 08:07  |  발행일 2012-07-26 제면
국립대구과학관 법인설립 근거 마련
서상기 의원‘과학관 육성법 개정안’발의

국립대구과학관 법인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26일 국립과학관 법인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립 대구·광주 과학관 법인 설립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과학관 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관의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과부 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대구과학관이 국립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과학관을 법인조직이 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과학관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허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