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 내사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하던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모 전 경사(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씨(43·불구속입건)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모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현씨가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을 섞은 육우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은 채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서 전 경사는 같은해 8월 현씨와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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