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에도 성범죄자 정보 알린다

  • 최종무
  • |
  • 입력 2012-08-25 07:54  |  수정 2012-08-25 07:54  |  발행일 2012-08-25 제1면
강은희 의원 개정안 발의
告知 지역도 확대하기로
학원·교습소에도 성범죄자 정보 알린다

대구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사진>은 24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받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지대상 지역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주민은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고지대상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교습소의 장이 포함되지 않아 적격한 강사 채용 및 학생들의 귀가지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신상정보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지대상 지역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사진 등 변경된 등록정보 제공은 물론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신규 전입자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년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공개명령이 선고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