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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성 의원 |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21일 “55개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의 진도율이 올해까지 총 사업비 대비 38.2%에 그치고 있고, 특히 8개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사업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서는 유치지역지원사업 부진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방폐장을 도로 가져가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공모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주민이 정부를 믿고 선뜻 유치를 희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정해진 시한 안에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사이에서 ‘방폐장을 유치하길 잘했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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