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에 대해 지난 1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극동건설이 아파트 사업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밝혔다. 그러나 대구사업장(중구 남산동 아파트현장)은 레미콘 등 자재공급업체와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상당기간 공사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15일 “앞으로 6개월∼1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대구를 비롯해 안동·세종시·내포신도시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대구지역 레미콘업체와 이들이 회원사로 있는 대구경북레미콘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사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의 등록 협력업체는 510여개로 미지급금은 외주업체 850억원, 자재업체 1천184억원 등 총 2천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구 남산동 ‘웅진스타클래스 남산’의 경우, 레미콘 5개사 16억원을 비롯해 철근 등 자재업체에 모두 30여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현장은 멈출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5일 오전 남산동 현장은 공사장 입구가 굳게 잠긴 상태로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미지급된 30여억원은 모두 자재조달업무를 취급했던 웅진홀딩스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극동건설과 함께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다. 특히 극동건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으로 웅진홀딩스에서 자재구매 및 대금지급을 실시한 반면, 레미콘 등 자재업체들은 극동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은 웅진홀딩스에 지급받는 이중구조라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극동건설 관계자도 “자재는 주로 웅진홀딩스 계열업체에서 조달했는데,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어음이 동결되면서 16억원에 달하는 대금지급이 어렵게 된 레미콘협회는 남산동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경북레미콘협회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5개사 이외 다른 회사에 레미콘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다른 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행된 어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레미콘협회는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개시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따라 극동건설에 어음에 대한 지급요청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중구청에 공사현장의 폐기물과 소음문제 등 환경법과 관련한 민원도 제기해 놓는 등 다각도로 극동건설을 압박하고 나섰다.
레미콘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지급된 대금을 극동건설로부터 받지 못할 것 같다. 극동건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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