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속앓이만 해야 했던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아울러 각 지역 아파트 소음분쟁 문제 해결의 롤모델이 될 시범아파트 8곳도 선정됐다.
11일 환경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수성구 지산동 한국환경공단 건물 내에 대구지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전화로 층간소음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1대 1 민원상담 서비스를 한다. 상담 후에는 현장 진단,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토대로 각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 규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상담을 하는 일도 이 센터의 주된 업무다. 대구센터에는 환경공단의 소음전문가 3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본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운영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하반기부터 대구를 비롯해 5대 광역시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층간소음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최근 4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신청이 연평균 107건에 이르고 있다. 2009년 95건, 2010년 98건, 2011년 115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121건에 이르렀다. 해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지역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대구 8개 구·군에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한 곳씩을 선정, 타 지역 아파트 분쟁해결의 본보기로 삼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아파트는 △태왕아너스스카이(중구 대신동) △신천청아람(동구 신천동) △광장타운 1차(서구 내당동) △강변효성백년가약(남구 봉덕동) △명성푸르지오(북구 침산동) △시지매호협화타운(수성구 매호동) △도원롯데캐슬레이크(달서구 도원동) △논공청구타운(달성군 논공읍)이다.
이들 아파트에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들 아파트에 매년 총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녹원맨션(수성구 지산동)이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로 선정돼 층간소음 예방규칙안을 제정·시행하는 등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사안이 경미하면 자체 해결에 나서고, 중대사안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빌릴 생각”이라며 “아울러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을 통해 분쟁해소를 위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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