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복수노조 교섭권 두고 큰 시각차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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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4 07:19  |  수정 2013-11-04 07:19  |  발행일 2013-11-04 제10면
하역업체 “포스코보다 비싸”…경북항운노조 “타 업체보다 싸”
신생 포항항운노조와 교섭도 견해 차…“정부 적극 나서야”

[포항] 전국 최초 신규 복수항운노조인 포항항운노동조합과 하역업체와의 교섭과 관련해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고, 6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쟁점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상이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경제의 축인 항만 물류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역업체인 인터지스와 경북항운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대목은 노동임금의 적정성과 교섭의 적법성 여부다.

하역 노임에 대해 인터지스 측은 경북항운노조가 7년 동안 포스코에 비해 비싼 노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히려 경북항운노조는 타 민간업체의 노임보다 40%나 싸게 책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지스 관계자는 “포스코는 품목에 관계없이 t당 1천86원을 경북항운노조에 지불하고 있고 (동국제강의 자회사인) 우리는 평균 2천750원을 내고 있다”며 “항운노조원의 작업 강도도 동국제강이 포스코보다 낮기 때문에 인터지스에도 포스코 수준의 기계하역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하역 노임으로 따져보면 지난 7년간 316억원을 경북항운노조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경북항운노조 측은 “동국제강 노임이 포스코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5공화국 시절 포스코가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고, 이후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왔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포스코에 비해 물량이 적어 노임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약 650만t과 180만t의 물량을 경북항운노조를 통해 하역했다.

복수노조 교섭에서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지스 측은 정부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은 포항항운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노조법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경북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가 단체협약 당사자이므로 이번 교섭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항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대립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항운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교섭과 관련한 중재안이나 유권해석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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