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운노조 별도 교섭단체로 인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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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3 07:07  |  수정 2013-12-23 07:07  |  발행일 2013-12-23 제10면
경북항운노조 크게 반발 “근로조건 저하 우려…총파업도 검토중”

【포항】신생 노조인 포항항운노조가 별도의 교섭단체로 인정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인터지스<주>가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터지스는 지난달 포항, 부산, 인천 등 5곳의 인터지스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할 복수노조 교섭이 포항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인터지스는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터지스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교섭을 마치고 포항항운노조가 동국제강 부두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조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항운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인터지스와 (신생 노조인) 포항항운노조의 교섭은 경북항운노조의 근로조건 저하와 이익 분쟁을 가져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만큼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항운노조는 기존의 경북항운노조에서 떨어져 나와 결성된 별도의 노조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던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았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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