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부 박모씨(40·포항시 용흥동)는 수도에서 간혹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아예 먹는 샘물을 집으로 배달해서 먹고 있다.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살고 있는 집이 25년이 지나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해 녹물이 자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급수관을 교체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집안 바닥과 벽 일부를 뜯어내고 임시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급수관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와 같은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포항시는 부식된 급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물이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급수관 교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입법예고 했다.
급수관 갱생은 관 내부의 녹을 제거한 뒤, 친환경 소재로 급수관 안쪽을 코팅해 배관의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연장시키는 기술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녹물이 나올 땐 건물주가 급수관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200만원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전액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까지만 수도관을 관리했지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옥내급수관도 함께 정비해 수돗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함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53%가 쉽게 부식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해 건축됐다. 포항시는 지역 내 아연도강관이 사용된 건물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지만 환경부 통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을 취수·정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때까지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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