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운맨션 통행로 일부 폐쇄 위기

  •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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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0 07:31  |  수정 2014-10-20 07:31  |  발행일 2014-10-20 제6면
6년 전 해당 토지 소유 40대 “사유지”…관할구청의 보상 불응에 “폐쇄 불사”

중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진출입로 일부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대구 중구 대봉동 청운맨션(총 669세대) 인근 총 764㎡의 토지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청구서’가 지난 10일 중구청에 접수됐다. 소유주인 최모씨(40)가 도로와 인도 등으로 이용되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중구청에 요구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대구 건설회사의 흥망과 궤를 같이한다. 1986년 청운맨션이 지어질 당시 건설사인 우방건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우방건설의 부도와 함께 씨앤우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어 씨앤우방마저 부도가 나자 해당 토지는 2008년 9월부터 최씨의 소유가 됐다. 당시 최씨는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8억원을 대신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최씨는 토지에 대한 매수를 중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씨는 “사유재산인데도 도로로 사용돼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를 관할구청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로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매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씨의 사유지가 없더라도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대구 전역에 걸쳐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된 토지가 수백 곳은 되며, 이를 모두 보상해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최씨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아파트 1개동의 출입구 자체가 막혀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나머지 동은 후문 출입구 한 곳이 막히게 된다. 청운맨션에는 중구청장이 살고 있고, 대구시 부시장 등의 관사가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운맨션이 지어질 당시 건설사인 우방건설이 해당 토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했어야 하는데, 부도가 나는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폐쇄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고,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양쪽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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