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11월2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공공도서관에 비상이 걸렸다.
도서 구입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공공도서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장서 구입을 서두르는 한편, 내년도 장서구입 예산 확충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신간도서는 최대 19% 할인할 수 있고, 구간도서는 할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실용서적과 참고서 및 구간도서 등은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의 구분 없이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할인 제한이 없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등도 헐값 판매를 막기 위해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및 관공서 등도 예외 없이 최대 15% 이내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도서 정가의 약 70%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해온 대구의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21일부터는 장서구입비의 상승이 불가피한 셈이다.
우선, 대구 내 공공도서관들은 올해 책정된 도서구입 예산을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립 동부도서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시행 전에 올해 장서구입비를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도서관들도 고육지책으로 예산집행을 서두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장서구입 예산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장서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구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올해와 지난해의 경우 각각 2만4천여 권의 장서를 구입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장서구입 수량이 2만여 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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