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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체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의장을 맡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가 추진된다.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은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전국 지역언론사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지역협의체 대표를 부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방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기구가 건실하게 발전되기 위해선 상하관계로 비춰져선 곤란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전임 지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을 협력회의 의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정부위원회의 운영 예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유 시장은 “지역협의체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의장을 하고 대통령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정기회에 참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돼온 기구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실시 때 지방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등 14명은 지난해 5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률안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의 중앙-지방 상호협의 제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기구에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제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 관련 법안 준비단계부터 지방 6단체(지사회, 광역의회의장회, 시장회, 시의회의장회, 정촌장회, 정촌의회의장회)를 참여시키고 있다.
한편 유 시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용어 속에는 ‘중앙’이라는 용어가 ‘지방’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가령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의 경우 ‘인천중소기업청’으로 명명해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과 같이 중앙정부만을 국가로 지칭하고 있다”며 “인식개선을 위해 전면적 행정용어 개편 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국건기자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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