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내 저장 방폐물 지방세 부과’ 개정안 발의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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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07:47  |  수정 2016-12-02 07:47  |  발행일 2016-12-02 제10면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달 30일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엔 아직 처리시설 설치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전마다 발전소 내에 자체 저장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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