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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런파크영천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 (영천시 제공) |
‘렛츠런파크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마사회·경북도·영천시는 공유재산(임대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조성사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인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졌다. 또 임대기간을 50년까지 정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렛츠런파크영천’ 조성에 제약을 받았던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다. 또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레저세 감면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경북도가 협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로(競走路)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도 진행됐다. 지난 1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영천시는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언론 지적(영남일보 4월13일자 30면 보도) 등 사업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이번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렛츠런파크영천 조성사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지체된 기간을 감안해 마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 말산업이 영천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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