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패소는 살아있다는 의혹만 키운 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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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4 11:00  |  수정 2017-08-14 11:00  |  발행일 2017-08-14 제1면
20170814
사진:연합뉴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신고자 A씨는 “유 전 회장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면서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낸 바 있다.


A씨는 그해 6월12일 오전 9시쯤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던 상황.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보도가 나오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 시신이 유병언 아니라고 오해받기 좋은 꼴"이라며 "유병언 사체면 보상금 지급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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