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0원…수성구 ‘수상한 거래’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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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  발행일 2017-09-12 제1면   |  수정 2017-09-12
범어 서한이다음 다운계약 의혹
5월 분양때 올 전국 최고 경쟁률
최근 1억5천만원까지 치솟아 매매

올해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0’원으로 신고된 사례가 확인됐다.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불법 다운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 아파트 전용면적 98.99㎡형(20층)의 분양권이 5억4천770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신고됐다. 분양가격 5억4천770만원에서 프리미엄이 단 한 푼도 붙지 않은 것이다. 84.99㎡형의 경우, 8월에 5억3천280만원(25층)으로 신고된 거래도 분양가와 같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5억2천580만원(28층)으로 신고된 거래에선 1천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공급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이날 현재 전체 202가구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89가구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 프리미엄은 3천100만원에 그쳤다. 1천만~2천만원가량의 프리미엄만 붙이고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프리미엄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성구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은 분양 당시 최고 6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엄이 최소 4천만원부터 출발했다. 최근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불법 다운계약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달리 시세에 근접한 실거래가 신고도 나왔다. 수성구 범어동 ‘더하우스 범어’의 경우 84.97㎡형(14층)이 8월에 6억8천510만원으로 신고됐다. 분양가(5억4천140만원)에 견줘 1억4천37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어서 시세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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