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 서한이다음’ 불법 분양권 거래 조사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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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  발행일 2017-09-12 제15면   |  수정 2017-09-12
대구수성구청 발본색원 의지
“불법거래 자진신고하면 감면
발뺌하면 과태료 2천300만원”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주상복합 아파트(202가구)에 대해서도 불법 분양권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3월부터 만촌동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774가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불법 다운계약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삼정 그린코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한이다음의 분양권 거래 과정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분양한 수성구 ‘더하우스 범어’(277가구)에선 시세를 반영한 억대의 분양권 전매 신고가 들어왔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성학군 범3(범어3동), 만4(만촌4동), 범네(범어네거리) 일대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고가 웃돈(프리미엄)을 기록한 것으로, 향후 전매 신고에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불법 분양권 거래 ‘꼼짝마’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에 이어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도 분양권 불법 거래를 겨냥한 칼끝을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측은 “삼정 그린코아 다음엔 서한이다음”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72대 1, 최고 599.9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로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프리미엄이 최소 4천만원부터 시작되는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는 평균 2천만원 안팎의 웃돈이 거래 된 것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서한이다음 고층의 분양권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3월부터 작년 12월 공급된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의 분양권 전매 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다운계약이 명백히 의심되는 198건을 적발하고, 매도·매수자 405명을 상대로 소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수성구청은 소명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나, 끝까지 발뺌하면 미신고된 전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최대 2천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 중개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 행위 및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업무정지에 이어 등록 취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거래는 세금을 좀먹을 뿐 아니라 불로소득을 양산하는 만큼 이참에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실거래가 신고, 정착될까

수성구청의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조사 이후 수성학군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시세를 반영한 분양권 거래 신고가 나왔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급된 범어동 ‘더하우스 범어’ 전용면적 84.97㎡형(14층) 분양권이 지난달 6억8천510만원으로 신고됐다. 분양가격이 5억4천1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억4천370만원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아파트 로열층의 경우 한때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시장에서 프리미엄이 2억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도 “조금 미흡하지만 시세에 근접한 신고 금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성구 집값을 주도하는 범3·만4·범네 일대에선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범어 센트럴푸르지오’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 ‘더하우스 범어’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등 5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에서 프리미엄이 1억원을 넘긴 것은 더하우스 범어가 유일하다. 8월 신고 기준으로 단지별 최고가 프리미엄은 라온프라이빗 2차 8천498만원, 범어 센트럴푸르지오 8천201만원,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5천만원,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3천100만원 등이었다.

프리미엄으로 볼 때 더하우스 범어가 수성학군 분양권 시장에서 ‘대장주’로 등극한 셈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성학군 지역 프리미엄이 ‘9·5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더하우스 범어를 계기로 시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실거래가 신고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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