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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재지인 점촌으로 들어오는 상주∼충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IC 명칭은 점촌함창IC다.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개통 당시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점촌임을 감안해 점촌IC로 결정했다. 그러나 IC 위치가 행정구역상 상주 함창읍이라는 이유로 함창주민과 영향력 있는 이 지역 출향인의 요구로 결국 점촌함창IC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30여년 전쯤 점촌시와 인근 함창읍과의 통합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목소리가 큰 일부 함창지역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위 사례에서 보듯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은 해당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갖기 마련이고 탓할 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을 상징하는 시설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경계를 허물어 특정 땅을 다른 자치단체에 내주거나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최근 문경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두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설됐음을 뒤늦게 알고 해당 자치단체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이 같은 황당한 일을 인지하게 된 것은 입주한 지 몇년이 지나서다.
경계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문경시 모전동 ‘코아루’로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됐다. 공동주택 부지의 13%, 아파트 전체 7개 동 가운데 1개 동 전부와 2개 동 일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 함창읍 구역인 탓이다.
두 지역에 걸쳐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사실은 분양 때는 물론 2년이 넘도록 입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서야 뒤늦게 입주민이 알고 문경시와 분양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지권 등기가 안됐다고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진행돼야 할 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몇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입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인다.
결국 건설업체는 아파트 부지가 행정구역상 두 자치단체에 걸쳐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어떠한 불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으며 분양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체 측이 당연히 해결하고 분양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주민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상주시에 속해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 부지를 문경시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달라고 문경시, 문경시의회, 상주시, 상주시의회에 건의했다. 이에 문경시가 상주시와 협의해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관할 지자체 협의와 승인절차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 상주시에서 반대할 경우 경계조정은 어렵게 된다.
앞서 IC명칭과 행정구역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점촌과 함창은 현재 상하수도 공동이용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아루아파트의 경계조정 문제도 상생의 차원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남정현기자<경북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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