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조정위 조세소위(위원장 추경호)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고향납세’에서부터 ‘세제감면’ ‘일몰연장’ 등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다양했으나 국가재정 세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부(可否)’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고향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해 1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소득세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세수전망 추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세 세수가 감소해 재정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부 한쪽만 연금 수급자인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득 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촉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민간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유인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현행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을 8년으로(부분복귀의 경우 현행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발의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은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27일 “심의해야할 법안 건수가 많고 또 곳곳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최종결론을 낼 상황이 아니다”면서 ‘계속심사’ 입장을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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