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 적용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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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9 07:32  |  수정 2017-12-09 07:32  |  발행일 2017-12-09 제4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TK의원 법안 마지막날 통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 적용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은 체계로 과세가 이뤄지며, 중소기업이 재임대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구경북(TK)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광림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이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지난 6월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는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일반담배 1갑당 지방세 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으로 3천323원이 부과되는 데 비해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등 세금·부담금은 1천7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또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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