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못하는 의원·단체장 ‘현역 프리미엄’ 적극 활용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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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5   |  발행일 2018-02-15 제4면   |  수정 2018-02-15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못해
현역 공직자 신분 최대한 살려
행사장 축사 등 우회 선거전략

지난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 속을 태우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선거구를 누비면서 맘껏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동안에 손발이 묶인 이들 인사는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운신의 제약을 극복하려 애쓰는 모양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대구시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상식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자유한국당에선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오중기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한국당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이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현역에서 물러난 인사들로,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몇가지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과 간판도 내걸 수 있다.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후보자 홍보사항을 담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공약집도 제작해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다.

남유진 전 시장이 시장직을 조기사퇴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후보자 본인 부담이며, 중앙선관위가 사후 보전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이철우(김천)·김광림(안동)·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과 김영석 영천시장 등은 일찌감치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을 했음에도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공직자로서 현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철우 의원은 이를 피해 보려는 생각도 겸해 의원직 조기사퇴를 추진했으나, 홍준표 대표의 강력 제동으로 사퇴의사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럼에도 현역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 ‘예비후보 등록 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려고 힘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서 소개도 받고 축사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단지 ‘이번 선거에 출마하니 밀어 달라’고 내놓고 지지 호소는 못 하지만 본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도 “예비후보 등록제의 취지가 기성 정치인보다 여건이 절대 불리한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서 굳이 현역 인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권영진 시장만 하더라도 대구 시내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선거운동은 하는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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