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한도 보상”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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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07:27  |  수정 2018-05-23 07:27  |  발행일 2018-05-23 제9면
자연재해·대중교통상해 등
적용기간 3월28일부터 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울진]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다.

적용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1년간이다. 울진군 주민으로 등록된 주민이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혜택을 받는다. 단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보험 적용 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뺑소니·무보험 차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후유 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사고·강도상해 사망 땐 1천만원을 받는다. 후유장해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로 산정되며 뺑소니를 비롯한 무보험 차 상해후유장해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 받는다. 이밖에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작물 재해 때 보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이다. 재해보험 희망 농가는 가입 때 자부담액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총 9천170만원 가운데 국비 50%·도비 7%·군비 23%, 농업인 20%다. 보장 범위는 과수·농작물 자연재해인 태풍·우박·가뭄 피해와 병해충·조수피해 등 모두 57가지다. 연중 품목별로 재배 시기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른 게 특징이다. 농협 손해보험의 하나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한다.

배성길 울진군 부군수는 “울진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3개 시·군만 가입한 선진 지원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각종 재해&안전사고 때 피해를 입을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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