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도 참작했다"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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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11:40  |  수정 2018-10-01 14:45  |  발행일 2018-07-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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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3개월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상현)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원씩, 자녀들 2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는 국가가 지급한 단원고 학생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인 4억2000만원보다 적은 액수로,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긴 시간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선고를 마친 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배상청구로 이루려는 목적은 (참사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란조끼를 입은 유족 30여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역시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금액 판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판결에 어떤 잘못이 기록되고 명시가 되는지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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