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주택, 보증보험금 1년 넘게 못 받아 ‘자금난’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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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8-09-13  |  발행일 2018-09-13 제면
(9억5천300만원)
보험사, 시공사 소송으로 미지급
“사고시점·제출서류도 불명확해”
매경측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
지자체·감리사 등이 증명” 반박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업체인 매경주택이 서울보증보험의 오락가락 행보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시공사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

12일 매경주택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던 매경주택은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결국 매경주택 측은 직접 시공사를 만들어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준공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은 물론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하자 보수까지 떠안으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공사는 매경주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12억6천7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매경주택은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현장경호업체 인건비 등을 제외한 9억5천30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 8월까지 서류보완 및 검토까지 마쳤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시공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시공사가 서울보증보험과 매경주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1년 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매경주택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에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마저 늦춰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 매경주택 측의 주장이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묶이면 소규모 건설회사로서는 정상적 기업 운영이 힘들다”면서 “보험사 측이 원해서 금액도 조정했고, 주겠다고 했다가 시공사가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사고시점이 보증 기간 이내라면 통상 한 달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보험 사고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손해 입증과 손실액 확정이 안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을 (매경주택 측이) 오해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경주택 측은 “시공사를 제외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산시, 감리회사, 하도급업체 등이 문서로 보험사고가 보증 기간 일어났다고 증명해주고 있는 데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를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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