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된 자신의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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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07:20  |  수정 2018-09-18 07:20  |  발행일 2018-09-18 제7면

생후 5개월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둘째아들 B군(생후 5개월)의 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만에 숨졌다. 당시 병원에선 아동학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1년이 흐른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드러났다. A씨의 첫째 딸 C양(2)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아동보호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자 아내가 A씨의 범행을 실토한 것. 이후 A씨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B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4개월 이상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A씨의 자백과 아내의 진술, B군의 진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입증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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