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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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  발행일 2018-11-05 제5면   |  수정 2018-11-05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사진)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예외로 농어촌 고향주택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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