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 대책을 국회·교육부·대학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국교련은 “이번 강사법이 교원 신분과 1년간의 고용 보장, 방학 동안 급여 지급, 4대보험·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강사에게 별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국회·교육부·대학당국은 인지해야 한다”면서 “미래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또 “그럼에도 벌써 일부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한다든지, 심지어 학부 학생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겠다든지 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학교 이익만 추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와 함께 모든 국가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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