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탄력’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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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07:28  |  수정 2018-12-11 07:28  |  발행일 2018-12-11 제8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市“내년 1월 편입토지보상 계획
조성 땐 2천47명 고용유발 효과”

[영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경제자유구역: 영천 녹전동·화산면 일원 124만㎡) 조성 사업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영천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만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파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자유한국당)은 10일 “개정안엔 폐수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산업단지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영천시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이테크파크 편입토지 보상에 들어가 9월 실시설계 승인 고시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9월 LH·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이테크파크는 사업 부지 인근 저수지(삼밭곡지·저수량 26만5천t)로 인해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선 농어촌 용수 수질보호를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산업단지 조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때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시설인 공장·산업단지 설립이 관계법에 저촉돼 농식품부·환경청이 난색을 나타냈다. 사업이 흐지부지되자 지난해 12월 하이테크파크 개발사업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가 논의를 벌여왔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비 2천445억원을 투입해 지능형자동차 부품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천9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4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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