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1월15일 ‘안전의 날’ 추진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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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3 07:07  |  수정 2019-05-13 08:52  |  발행일 2019-05-13 제1면
市, 조례 입법예고…시민의식 제고

2017년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의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진이 난 11월15일이 ‘안전의 날’로 추진된다. 포항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시는 향후 ‘안전의 날’ 제정에 맞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지원도 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황병기 시 홍보담당관은 “지진 발생으로 시민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극복해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조례를 만든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으로 진앙인 북구 흥해읍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건물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 포항시에 따르면 두 차례 지진으로 전파·반파 주택은 956건, 소파 주택은 5만4천139건에 이르렀다. 시가 집계한 피해액은 845억7천500만원이다. 이재민 200여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 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지난 10일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 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회부된 자유한국당 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 및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경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도시재건 지원 방안을 추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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