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학력·출신학교 차별, 법으로 막는다”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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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9-05-13  |  발행일 2019-05-13 제면
‘차별금지 법률안’대표발의
김부겸 “학력·출신학교 차별, 법으로 막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사진)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특히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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