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의원 |
손실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울릉공항, 드론으로 미리 보는 이착륙 현장](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9/news-m.v1.20260923.2c4cf16d7cf34b9ca82925ef313ec1d8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