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증권거래세 폐지’법개정 추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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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9-07-05  |  발행일 2019-07-05 제면
“손실나도 세금납부는 불합리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
추경호‘증권거래세 폐지’법개정 추진
추경호 의원

손실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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