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부업체 이자율보다 높은 국민연금 납부 연체 이자율이 크게 낮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 상당수가 생계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까지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렸다. 또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한 연체료를 물려 최대 9%까지 가산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물리게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 상당수가 생계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까지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렸다. 또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한 연체료를 물려 최대 9%까지 가산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만 물리게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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