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건수 271건, 대책 조속 마련해야"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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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4 16:52  |  수정 2023-12-14 16:52  |  발행일 2023-12-15 제6면
달서구의회서 최홍린 구의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1일 기준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수 두 달만에 16건 추가
"피해자 인정 요건 까다로워 지원 못 받는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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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홍린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제공

올해 대구 달서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 발생 건수가 68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17건이다. 이 중 피해자가 인정된 건수는 162건(74.7%)에 불과하다. 각 구·군별로는 달서구 67건(피해자 인정 건수 54건)을 비롯해 남구 39건(피해자 인정 건수 18건), 북구 34건(피해자 인정 건수 30건) 등이다.

사기 피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낮은 건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 등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가지 요건(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지 등)을 갖췄을때,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지역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없어 실효적 지원을 받는 길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서구의회는 지난 11일,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는 달서구가 주택임차인들에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구청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최홍린 달서구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달 1일 기준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78건으로, 2개월 만에 16건(9.8%)이나 늘었다"며 "달서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서구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는 등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지원 서비스 등 임차인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 피해 예방과 대책 등이 미흡한 상태다.

달서구 관계자는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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