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한 번도 안냈다"…'희망 달서 대축제' 때아닌 정산서 논란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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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9 18:32  |  수정 2023-12-19 18:35  |  발행일 2023-12-20
대구 달서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영빈 구의원 "3년간 한번도 제출 안해" 철저한 감사 촉구
달서문화재단 "지침에 따라 정산서 요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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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영빈 구의원(죽전·장기·용산1·2동)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달서문화재단의 '희망달서 대축제' 비합리적 운영을 지적했다.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문화재단이 지난 10월 개최한 '희망 달서 대축제'와 관련, 정산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영빈 구의원(죽전·장기·용산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 달서 대축제 과업지시서에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회계검사를 한 정산서를 달서구에 제출해야 하나 3년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구의원은 또 올해 올해 희망 달서 대축제 예산이 지난해 대비 2배나 증액됐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제안했던 과업 내용과 상당수 달라졌음에도 정산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구의원은 축제 지출 정산 서류가 동일한 서류임에도 원본과 사본에 각각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며 회계 공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구의원은 "문화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축제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구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문화재단은 '조달청 행사 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지침에는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총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총액 확정 계약은 수요기관이 대행사에 계약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는 수요기관이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채택한다. 대구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예산 대비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난해보다 인지도가 높은 초대가수를 부르다 보니 초청비에 예산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로 인해 축제장 규모도 커졌으며, 행사를 찾은 구민들도 많이 늘어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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