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江)·하(河)·천(川). 물길을 나타내는 한자들이다. 강은 가장 큰 규모의 하천을, 하는 내(川)보다는 훨씬 큰 물이 흐르는 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과 하가 원래 흐르는 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지어 부르는 이름은 아니었다. 그보다 지역에 따라 큰 물에 붙인 이름에 가깝다. 강은 원래 양쯔강(揚子江)을 이를 때 썼으며, 하는 황허(黃河)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에 가까웠다.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뉜다. 국가하천은 총 유역면적이 200㎢ 이상인 하천이다. 유역면적이 이에 못 미쳐도 다목적댐의 하류나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다. 소하천은 평균 폭이 2m 이상이고 연장이 500m 이상인 물길로 마을의 개울이나 시내가 이에 속한다.
이재명 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서면서 하천 인근의 주민, 특히 농민들이 곤경에 봉착했다. 전국에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8만3천575건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농경지거나 농사용 창고이기 때문이다. 상주시의 경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시설은 2천199건인데 이 중 경작지(990건)와 농업용 창고 등(711건)이 전체의 77% 이상을 차지한다. 당장 농사용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 농민들은 "이 많은 농자재를 어디에 둔단 말이냐"며 난감해 하고 있다. 불법시설물은 공공부문에서도 문제가 된다. 상주시 화북면에 설치된 문장대 야영장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폐쇄된 채 잡초만 무성하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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