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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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6-26 15:44  |  수정 2026-06-26 16:57  |  발행일 2026-06-26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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