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단독 집중보도

"공교육 신뢰 근간 훼손" 시험지 유출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 교사·학부모·행정실장에 실형
법원 "조직적·반복적 범행, 엄벌 불가피"

0범행 기간
0무단 침입
0만원금품 수수 총액

피재윤 기자 | 영남일보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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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학부모가 교사·행정실장과 공모해 약 3년간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 시험지를 유출하고 총 3,150만 원의 금품을 건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교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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