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수도권에 권력을 집중시키다
영남일보 특별기획팀 | 2026
영남일보 원문 보기 →2014년 헌재의 선거구 획정 기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구 비례 원칙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의석은 전체의 48%를 차지하게 되었다.
면적이 서울의 6배에 달하는 의성·청송·영덕·울진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현실. 1인1표의 등가성이 지역의 대표성을 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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