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운영

영남일보는 2026년 2월 김수영 콘텐츠&사회공헌에디터
제13대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보장

①고충처리인은 부장급 이상 간부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합니다.
②고충처리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③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고충처리 대상 제외 사안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신청인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하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②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③이미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④영남일보의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

4. 고충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영남일보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사실 확인, 정정, 반론 요청이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고충처리 청구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사안은 고충처리인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고충처리인 : 김수영 콘텐츠&사회공헌에디터
- 전화 : 053) 757-5201
- 팩스 : 053) 756-9011
- e-메일 : sykim@yeongnam.com
- 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우편번호 41260) 영남일보 고충처리인 앞

[고충처리 청구서(양식) 다운로드]

[2025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25년 6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주취자가 벽돌로 차량을 부수는 등 행패를 벌인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AI 사진을 게재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하고 담당 기자에게 주의 조치 했음
  • 2025년 10월 19일자 13~21면 헬스 의료 특집면에 대해, 뇌졸중 진단법을 소개하고서 24개 병원을 홍보하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음.
  • 2025년 10월 20일자 1면 '대구 동구청장 지지도 신효철 17.4% 권기일 11.4%' 기사를 다루면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을 수치만을 나열하거나 순위를 표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
  • 2025년 12월17일자 11~18면 "단순한 기부 넘어 지역 밀착 지원/지속 가능한 사회 위한 실천이죠" '희망 나눔 행복 업그레이드' 사회공헌 특집면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기관 등이 선행을 너무 부각 시키고 광고성 기사라는 의심이 들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했음.

[2024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24년 3월 8일 '한국갤럽 윤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제하의 기사에 대해 수치만을 내열해 제목을 선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를 주고 기사를 삭제함.
  • 2024년 4월 3일 '총선 최고 핫플 명룡대전 TV토론...'제목의 기사에서, 조사 방법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 내렸음.
  • 2024년 12월 25일 '한소의 엄마 떄문에 눈물-모친, 경주 등 7곳 불법 도박장 개설...'기사를 다루면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처리 했다는 항의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주의를 주로 삭제 지시.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23년 6월 2일자 23면 '글로컬 대학지원금 3조원 혈세~' 기사의 제목에 나오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목과 내용을 수정 조치함.
  • 2023년 7월 14일 '주윤발 혼수상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뇌졸중?' 기사를 다루면서 거짓된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는 지적에 따라 작성 기자에 주의를 주고 기사 삭제 조치함.
  • 2023년 12월 8일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서 이재명 19%, 한동훈 16%, 홍준표 4%...'기사를 다루면서,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의 순위를 매겨 격차를 부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항의에 따라 편집국 내 논의 후 기사 삭제함.
  • 2023년 12월 20일자 5면 ‘국힘 김병욱, 오차범위 내 이상휘에 앞서...민주 김상헌 3위/총선 여론조사’ 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로 해석해 공정성,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 했음.
  • 2023년 12월 28일 온라인판에 '고 이선균, 전혜진과 소속사에~' 기사와 관련, 유명인의 소식을 다루면서 모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기자에 주의 조치를 했음.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22년 12월 2일 6면 사회면에 실린 '달성군 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를 다룬 기사 제목에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및 항의가 있어 해당 편집 기자에 주의 조치함.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21년 2월 24일 온라인에 '"대구 치료센터 교사에게 4세 아동 폭행 당했다" 신고...경찰 수사 중' 기사를 게재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 기사로 선정돼 삭제 했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없음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2019년 1월 9일자 ‘구속된 조재범 성폭행 폭로 심석희측 “보복 두려워 혼자 감내”…분노한 여론 국민청원 급증’ 기사의 사진 게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했음.
  • 2019년 2월 14일자 15면 ‘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 제목의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주의조치를 했음.
  • 2019년 3월 20일자 18면 ‘역세권+숲세권…대구 성당동에 브랜드 아파트’ 제목의 기사가 신문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주의조치를 했음.
  • 2019년 4월 12일 인터넷 yeongnam.com ‘헌재 여성 건강권 회복 존중한 듯…여론도 폐지 과반’ 제하 기사가 조사의뢰기관, 피조사자 선정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아 신뢰성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했음.
  • 2019년 5월 13일 인터넷 yeongnam.com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한인 여성 佛 도착’ 제하 기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했음.
  • 2019년 6월 5일자 5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劉 4위·金 6위 동반 상승’ 기사가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 했음.
  • 2019년 8월 26일 오피니언면 ‘<송국건 정치칼럼> 장영표 교수의 충격적인 실토’ 제하의 기사 중 사인의 자녀 성명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해당 기자와 논의 후 시정토록 조치했음.
  • 인터넷 yeongnam.com 9월 2일자 ‘이다희 아나운서 남편 이선호씨 마약 밀반입 적발’ 제목의 기사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를 내림.
  • 2019년 9월 17일자 6면 ‘담전(전자담배 은어) 구해요, 청소년 전자담배 온라인 암거래 확산’ 제목 기사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주의조치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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