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주식회사 영남일보(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이하 ‘조합’)는 공정보도의 첫걸음이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1 조 (양심 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제 2 조 (언론자유의 수호)
1.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배격한다.제 3 조 (보도의 공정성)
1.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제 4 조 (보도의 책임)
1.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제 5 조 (취재원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제 6 조 (취재 대상자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 7 조 (청렴)
1.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받거나 받지 않는다.제 9 조 (독자에 대한 신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제 10 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보호)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제 11 조 (공정성)
신문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을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제 12 조 (자율심의기구설치)
광고활동에 있어 독자에 대한 신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보호, 공정성확보를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한다.제 13 조 (불공정 판매행위 금지)
1. 신문 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 돼야 한다.제 14 조 (설치 및 목적)
언론윤리강령의 실천을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둔다.제 15 조 (구성)
언론윤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한 회사가 위촉한 5인과 조합이 위촉한 5인 등 10인으로 구성한다.제 16 조 (권한 및 운영)
1. 언론윤리위원회는 수시로 종사자의 언론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다.제 17 조 (임기 및 신분보장)
1. 언론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부 칙
제 1 조 (실시시기) 2005년 4월 25일로 한다.주식회사 영남일보
대표이사 사장 배 성 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
위원장 장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