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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언론윤리강령

전 문

주식회사 영남일보(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이하 ‘조합’)는 공정보도의 첫걸음이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1장 언론자유 및 양심 보호

제 1 조 (양심 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 조 (언론자유의 수호)

1.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배격한다.
2.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영남일보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 2 장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제 3 조 (보도의 공정성)

1.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과 집단 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
2. 보도 과정에서 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제 4 조 (보도의 책임)

1.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2.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3. 모든 오보는 신속하게 바로 잡고, 피해자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한다.

제 3 장 취재 활동

제 5 조 (취재원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영남일보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 6 조 (취재 대상자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 장 기자의 품위

제 7 조 (청렴)

1.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받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된 경우에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단,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자는 취재상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취재원 또는 취재와 관련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제공되는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및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실/국장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5. 위 1~4항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 적정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광고 활동

제 9 조 (독자에 대한 신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을 담은 내용
2. 투기 및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4. 위 1~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따른다.

제 10 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보호)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또는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
3.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국기와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을 모독하는 내용
5. 위 1~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11 조 (공정성)

신문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을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 또는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용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교묘한 편집 체계 및 표현
4. 위 1~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12 조 (자율심의기구설치)

광고활동에 있어 독자에 대한 신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보호, 공정성확보를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한다.
1. 자율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 수는 4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 연임으로 한다.

제 6 장 판매 활동

제 13 조 (불공정 판매행위 금지)

1. 신문 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 돼야 한다.
2. 신문 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뤄져야 한다.
3. 신문 판매를 위한 구독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경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4. 신문 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돼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5. 위 1~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7 장 언론윤리위원회

제 14 조 (설치 및 목적)

언론윤리강령의 실천을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15 조 (구성)

언론윤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한 회사가 위촉한 5인과 조합이 위촉한 5인 등 10인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권한 및 운영)

1. 언론윤리위원회는 수시로 종사자의 언론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2. 언론윤리위원회는 종사자의 언론윤리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3. 언론윤리위원회는 종사자의 엄정한 언론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분기별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 (임기 및 신분보장)

1. 언론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언론윤리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언론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부 칙

제 1 조 (실시시기) 2005년 4월 25일로 한다.
제 2 조 (개 정) 2006년 12월 20일 개정하여 실시한다.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표이사 사장 배 성 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

위원장 장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