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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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09   |  발행일 2012-08-09 제5면   |  수정 2012-08-09
정희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1만4천319건으로 2008년(1만2천430건)보다 15.2% 증가했고, 이혼한 다문화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2008년 11.6%에서 2010년 15.9%로 높아졌다.

정 의원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은 가족 해체 후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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