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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3일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표준계약서 대신 백지계약서나 사후계약서 등 핵심내용이 빠진 불완전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를 받지 못한 납품업자는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한 서면과 그 내용에 대한 회신서 사본까지 공정위가 보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한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법 계약행위를 예방하고, 분쟁 시 공정위에 제출된 사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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