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지른 공기업 직원 퇴직금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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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2-09-18  |  발행일 2012-09-18 제면
김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비리 저지른 공기업 직원 퇴직금 감액해야”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감액(減額)없이 고스란히 퇴직금 전액을 받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수뢰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같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감액규정이 없어 개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5년간 비리 혐의로 퇴직한 11명에게 7억4천만원, 1인당 평균 6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2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됐으나, 8천1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중부발전에서도 2009년 배임 수재와 금품 수수로 각각 해임된 B씨와 C씨가 8천800여만원, 8천1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경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5곳에서 지난 5년간 비리 혐의로 파면·해임된 23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12억원이다. 따라서 300개에 달하는 정부산하 전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비리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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