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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10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안전한 먹거리 약속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건의 법안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내용이 담겼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보관 또는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이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위해식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는 단순한 대선공약을 넘어 국민들과 약속한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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