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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7일 선박용 가짜 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짜석유제품의 범위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에 국한돼 선박의 연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을 가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짜 석유제품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포함시켜 선박용 가짜 석유제품 제조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동차 등의 연료에 한정돼 있고 선박의 연료로 제조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단속과 형사처벌에 공백이 있었다”며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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