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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률에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4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관한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신문산업 진흥기금(프레스 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문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한 것으로,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때에는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며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정부의 신문산업 지원 필요성은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을 이뤄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18대 임기만료로 폐기된 신문산업 지원 육성정책에 19대 국회가 더 관심을 두고 입법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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