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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소기업인의 패자부활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6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를 위해 체납처분 유예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체납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과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 시 세제지원 등의 지원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재기에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류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되 범책행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며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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