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국가지원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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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6-17  |  발행일 2013-06-17 제면
재정자립도 30% 미만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문 비율 50% 이상 대상
지자체 복지예산‘국가지원법’발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은 16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지자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50%를 상회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사상구, 인천 남구·부평구, 광주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 동구·중구·서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복지예산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려워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초래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수준과 상관없이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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