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에 구두 지급받지 못해…’

  •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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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5 07:43  |  수정 2013-07-05 07:43  |  발행일 2013-07-05 제6면
고무신 신고 법정 나가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출석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 구두착용 시기에 제한을 둔 점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중 2011년 6월30일 판결 선고일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구치소에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A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구두를 지급받지 못해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나가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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